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고 싶지만, 에너지 요금 부담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면 에너지 절약도 돕고, 따뜻한 겨울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터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의 개념과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대상과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세대원수에 따라 전자바우처 4단계로 차등지급 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추천 배경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전기,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너지바우처 신청안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조 사이트 바로가기) : 어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확대된 기후민감가구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어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신청 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팁과 바우처 사용 팁 등을 활용하시면 에너지 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라.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와 같은 목차로 포스터를 작성하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터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 및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마.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3. 2024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내용 요약!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기후민감가구 (2024년부터 신규 지원 대상)
-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1인 가구 36,700원, 2인 가구 55,000원 등)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여름: 2024년 6월 1일 ~ 7월 31일
- 겨울: 2023년 11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엔젤시터 등)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세대구성원 명단
- 소득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는 제외)
- 기타 필요 서류 (주택 계약서, 등유 사용 허가증 등)
- 에너지 절약 팁:
- 난방 온도 조절
- 불필요한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자제
- 단열 강화
- 바우처 사용 팁:
- 전국 LPG, CNG, 등유 판매점 및 마트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여부는 판매점에 문의
(참조 사이트)
2024 정부지원금 에너지바우처 :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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