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 기간, 준비물, 갱신 수수료, 적성검사,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 갱신 방법, 갱신 기간 연장 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운전면허 갱신 기간
1-1.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2.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3.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4.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4-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4-2.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5. 추가사항(Tip)
5-1.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5-2.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5-3. 증명사진 크기 비교
6. 자료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http://www.safedriving.or.kr/main.do
7. 경창서 민원실(교통) 면허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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