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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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