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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근로장려금, 그것이 알고 싶다!

by 다재다능재테커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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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이신가요?

사업은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어서 생계 유지가 힘드신가요?

가구원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터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유지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전년도 연간 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 근로시간 180시간 이상 (주 36시간 이상)
  • 사업장 근무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모두 가능
  •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노인근로자장려금 신청 가능)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콜센터: ☎ 126

2.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

2-1. 기본 요건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 요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시간 이상 근로 (주 36시간 이상)
  • 연령 요건: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노인근로자장려금 신청 가능)
  • 국적 요건: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허가증 소지

2-2.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 형태기준금액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3. 주의 사항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산정
  •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 불가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기간, 실제 근로시간, 휴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근로시간,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짐

3.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주로 근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근로자가 속한 회사나 단체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회사나 단체의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5.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가구원 구성, 소득, 근로시간 등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2024년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6. 마무리와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처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부처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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